![[사진=AFP 연합]](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5572863402_3624c0.jpg)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소수 유틸리티 토큰으로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을 계기로 가상자산은 이제 주류 금융권 진입을 넘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선거 기간 중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지난 1월 ‘미국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 행정서명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발행·유통·사용 금지, 연방법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 설립,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전략자산 비축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지정하고, 앞으로 메이저 코인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으로 불리는 코인·토큰은 이제 지난해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법(MiCA) 시행, 트럼프 정부에서 MAGA 정책의 일환인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 미국’ 정책의 속도감 높은 추진을 계기로 주류 금융권에서, 디지털 금융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미국 달러 주도권 확보 대안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유럽연합 유로화 및 일본 엔화 등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소수의 메이저 유틸리티 코인 시장으로 급속하게 재편되어 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2018년 9월 미국 뉴욕주 금융청(NYDPRS)이 미국 달러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을 승인할 정도로 역사가 깊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상하원도 오는 8월까지 상하원 통합 스테이블 코인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 가상자산 백서, EU 암호자산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외에는 백서를 포함해 관련법안 내용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전문 제9장에서 유틸리티 토큰은 발행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하는 ▲접근 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이다. ▲특정 유틸리티 토큰은 해당 발행자에 의해서만 수용된다 ▲다른 외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나 교환을 위한 목적이 아닌 토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틸리티 토큰인 경우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서도 제2편, 제4조에서 제14조까지 다루고 있다. 특히 유틸리티 토큰 백서는 제5조와 부속서Ⅰ에서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법안을 제정할 때에는 가상자산 백서인 경우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도 2022년 8월 발간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내용과 시사점’에서 ‘디지털 자산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EU 암호자산법을 참조해야 한다(10쪽)’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제5조와 부속서Ⅰ에 의한 유틸리티 토큰 발행자의 백서는 6개 분야 50개 항목이며, 이는 최소한의 항목과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파트) 발행자 일반 정보에는 명칭과 등록주소, 등록일과 기관식별코드, 발행자가 속한 사업체 그룹 및 경영진의 신원·주소·역할, 발행자와 관련해 발생 가눙한 이해 상충 내용, 발행자의 최근 3년간 세부 재무실적, ‘해당 토큰이 가치의 일부·전부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제5조 5항의 내용 등 9개항의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B파트) 프로젝트 정보에는 명칭, 고문·개발팀·제공자 등과 관련된 자연인·법인의 명칭·주소 등 세부사항, 목적, 관련 서비스와 상품 주요 특징,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단계별 추진사항 설명, 이미 할당된 자원을 포함한 구조 정보, 공개와 관련된 비용 등 7개 항목이다.
C파트) 공개·거래소 거래승인 정보에는 공개를 통해 조달하려는 명목화폐와 암호자산 금액, 공개되는 발행가, 거래소에서 거래 승인된 총수량, 공개·거래승인이 목표로 하는 보유자·매수자, 공개시점에서 필요한 최소금액에 도달하지 않거나 취소될 경우 명확한 환불 규정, 사전 할인판매 등 공개기간 정보, 공개 암호자산 매수대금 지급방법, 매수한 암호자산 이전 방식과 일정 등 14개 항목이다.
D 파트) 해당 암호자산 권리·의무 정보에는 ▲제5조 6항에 의한 경영진 진술 ▲공개·승인된 암호자산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설명 ▲기능의 적용 예상시기 관련 정보 ▲매수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와 조건 ▲발행자의 향후 공개 관련 정보, 발행자의 자체 암호자산 보유수량 정보 ▲ 공개 및 거래승인이 유틸리티 토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양과 질에 대한 정보 ▲ 래소 거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개 이후 획득·판매 방법·장소 관련정보 등 9개항목이다.
또한 제5조 6항에 의한 경영진 진술 내용은 ▲이 백서가 암호자산법 요건을 준수했으며 내용이 정확하고 중대한 누락이 없다는 내용 ▲잠재적 매수자가 이 백서에 의해 매수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술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언어로 요약한 핵심 정보 ▲유럽연합 표준안에 의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 ▲언어는 해당국가 공용어 또는 영어 등이다.
E 파트) 기반 기술에 관한 정보에는 ▲분산원장, 프로토콜·기술표준 등 사용기술 정보 ▲자신의 기반 프로토콜과 다른 프로토콜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설명 ▲합의 할고리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메카니즘과 수수료 ▲발행자 또는 발행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분산원장을 통해 암호자산이 발행·전송·저장되는 경우 해당 분산원장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 사용기술에 대한 감사결과 정보 등 6개 항목이다.
F 파트) 리스크 관련 정보에는 ▲발행자와 관련된 리스크 정보 ▲공개·교환소를 통한 거래 승인과 관련된 리스크 설명 ▲암호자산 자체 리스크 설명 ▲프로젝트 시행 관련 리스크 설명 ▲사용기술 관련 리스크 및 리스크 완화 수단에 대한 설명 등 5개 항목이다.
◇ 제안 : 백서, EU 암호자산법 기준으로 해야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2023년 11월 발표한 가상자산법 국제 권고안에서 동일업무, 동일위험, 동일규정 적용, 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사장 무결성 등 IOSCO가 개발해 시행 중인 증권관련 목표와 내용을 가상자산법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서도 암호자산법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IOSCO가 제시한 목표와 내용 뿐만 아니라 ▲전문 제5항) 금융안정까지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국회, 여야 정치권이 2단계 가상자산법안을 입법할 때에 가상자산 백서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서도 ‘이 규정은 최소한의 내용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도 2022년 8월 발간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안 내용과 시사점에서 ‘우리가 디지털자산법안을 제정할 때에는 이 법안을 참조해야 한다(10쪽)한다’고 강조했음도 부연한다.
#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부패방지기구(FATF)와 한국은 가상자산(Virtual-Assets) ▲유럽엽합(EU)과 일본, 대부분의 국제 금융기구는 암호자산((Crypto-Assets) ▲미국과 일부 국제 금융기구에서는 디지털 자산(Digital-Assets)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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