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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환급 제도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소비세)이다.

 

그런데 수입된 물품 또는 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된다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신청에 의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환급)이 납세의무나 징수행정 측면에서 형평에 맞고 공정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하에서 관세 환급제도는 옛부터 있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환급제도가 구식제도로 생각되었고, 이에 대신하여 일시 수입제도가 보급되고 있었다.

 

환급제도가 영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611년의 일이다. 제임스 1세의 칙령에 의하여 수입품에 과하여진 어떠한 세금도 당해 물품이 수출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서 특별히 환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환급제도 도입 동기는 본래 중계무역의 장려를 위한 것이고 중계무역의 진흥에 따라 운임으로 지불되는 금은, 화폐의 유입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스미스는 환급제도가 없었다면 환급대상물품의 수입은 당초에 없었을 것이므로 관세를 환급해 주더라도 관세수입 면에서 플러스로 남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관세환급을 받고 일단 수출한 화물을 해상에서 재차 수입(밀수입)하는 수법등 문제점을 언급하기는 하였다.

 

미국에서는 관세 환급이 1789년에 법규화 되었다. 환급은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징수한 관세, 특정 세금 및 특정 수수료를 환불하는 것으로, 수입 상품 또는 유효한 대체품의 수출/파기 또는 수입 상품 또는 유효한 대체품으로 제조된 특정 품목의 수출/파기 시에만 환급이 허용된다.

 

우리와는 달리, 수입할 때 징수한 관세등의 99%만 환급해 주고 1%는 행정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는 것이 특이하다.

 

우리나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을 1975년 제정하여, 수출 지원 정책으로 시행되던 사전면세제도를 관세환급제도로 대체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작고 단순가공무역 단계에 있던 1960년대까지는 사전면세제도가 국내 산업의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국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전면세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우선 중간 원재료의 국내 거래가 다단계로 복잡해짐에 따라 사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중간재의 수입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은 단순가공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외화가득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1975년 7월 1일부터 사전면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근거 법률에 따라 보면 관세환급에는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 환급(관세법 제 46조), 위약물품 환급(동법 제 106조), 원상태수출 환급(동법 제106조의2)과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환급이라 함은 후자 즉, 수출용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말한다.

 

외국의 예도 같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19 U.S.C. 1313(a), *직접 식별 제조 환급], 수입물품과 동일한 HTS 8단위 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대체 제조 환급[19 U.S.C. 1313(b)]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에 대한 감면세 제도를 중심으로 특정한 수입원료품에 대해서만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일본도 대체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도 수출물품의 제조나 생산을 위해 사용된 수입물품의 납부 세액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으며[호주 관세법(Customs Act 1901)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대체물품에 대한 환급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입물품이 호주에서 생산된 물품과 혼합되어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생산을 위해 가공, 처리된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는 위와 같은 관세환급제도가 아니고, 대신에 수입시점에서부터 수출용 원자재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용으로만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를 징수유예하고 수출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증치세 수출환급제도 등).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으로 구분되는데, 개별환급을 기본으로 한다. 개별환급은 수출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수출 물품 생산에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이들 중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환급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환급액 계산이 보다 정확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성을 장점으로 갖추기 위해 개별 환급 제도는 복잡하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정액환급은 수출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사전에 책정되고 상품 수출 후 그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간편한 환급을 위해 평균 개념을 채택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정액환급 제도는 수출 후 수출면장만을 제시하면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로 관세환급 제도외에 보세공장(및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있는 바, 관세 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의 단점은 있으나, ⓵ 감면과 관련된 사후관리의 불편이 없어지는 장점과 ⓶ 국산 원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생산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거래 하는 자, 및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출자가 이용하면 편리한 제도이므로, 제철, 제강 및 석유화학공업 등 소재 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서는 환급제도가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

 

이에 반하여 보세공장(및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우리나라 국경선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 법률규정에 따라 의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관세선 밖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게 하는 제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출입 절차가 간편한 장점은 있으나, 필연적으로 따르는 사후관리 절차로 인한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국산 원재료의 사용보다 외국산 원재료의 수입을 촉진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이용하면 편리하다.

 

참고로, 수입 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은 세관장이 환급기관이지만,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이 환급기관이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수출용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용과 내수용의 구분관리를 환급특례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세계관세기구(WCO)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 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경영학 박사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

•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

•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고문

• 1998.~1999. 천안세관장, 1987.~1988. 구미세관 수출과장

• 1992 미국관세청(USCS) 직장 훈련(On the job Training,12주)

• 1990.~1991. 한·미(USTR) 통상회담 한국정부대표단(관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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