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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알려지기 전에도, 고대부터 동양의 한·중·일 국가들은 생산잉여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다른 공동체와 교환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크고, 더군다나 지배층에게는 국가 내부 성원들에게 다른 세계와의 소통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대외활동이란 것,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무역의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는 관점에서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고, 조공무역의 틀 속에서 수출입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지난 편(⓵)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일본과도 세견선이라 하여 모든 선박은 예조참의 앞으로 보내는 외교문서인 서계를 가지고 와야 했으며, 상국(上國)에 예를 갖추어 교역하는 진상(進上)·회사(回賜)·구청(求請)의 교역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조공적 무역 형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공무역(공무역)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공무역만으로는 무역에 대한 그 당시 국가와 국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사행 및 국경(변경)을 통한 사무역이 증가하였으나, 사무역의 증가와 행태에 대하여는 국가는 통제·관리할 수 없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한·중(조선-명)간의 조공무역은 초기에는 중국측이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3년1사를 고집하였으나, 조선측은 1년3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그 요청이 관철되어 그 뒤 사절의 파견이 빈번하여졌다.
사절의 종류는 동지사(冬至使) · 정조사(正朝使) · 절일사(節日使) · 천추사(千秋使) · 성절사(聖節使) · 사은사(謝恩使) · 주청사(奏請使) · 진하사(進賀使) · 문안사(問安使) 등 다양하였으며, 사절 일행은 정사 · 부사 · 역관 · 호공관(護貢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수행원까지 합하면 보통 300∼600인에 달하였으며, 이들 사절 일행은 육로 또는 해로를 이용하여 북경(北京)에 이르렀다.
사행(使行)이 고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역관(譯官)과 군관(軍官)들은 죽음을 무릎쓰고 서로들 가려고 다투었으며, 이들이 북경에 갈 때 각 아문·제궁가·사대부가(衙門·諸宮家·士大夫家)에서 사사로이 돈을 주면서 강제로 무역해 오도록 하였다.
이들 사절단이 행하는 공무역 대 사무역의 무역량 비율은 3:7이었다 한다.
이러한 한국 사행단의 행태에 대해서 중국측은 이들을 모두 상인 집단으로 평가하여 비판적이었으며 한국의 사행단들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었다.
사행무역을 주도한 것은 역관(譯官)들이었는데 역관들은 사행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으며, 연암 박지원이 ‘허생전’에서 전하는, 안성에서 과일을 매집하고, 제주도에서 말총을 매집하여 은 백만량을 벌도록 처음 종자돈 1만량을 허생에게 빌려 준 이가 역관이었다 한다.
우리는 고려 시대 서희가 거란과의 외교담판으로 강동 6주, 280리의 고구려 옛 영토를 회복함으로써 중국 대륙과 인접한 군사⋅교통 요충지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란은 강동 6주를 양도해 줌으로써 고려의 영토적 숙원을 들어주는 대신, 지금의 의주 지역에 각장 설치 약속을 고려로부터 받았다.
각장(榷場)은 호시의 일종으로 고려시대 고려와 거란·여진족 등 북방 민족 사이의 교역을 위해 설치된 무역장이다. 일명 각서(榷署)라고도 하며, 그를 관리하는 관청은 각무(榷務)라고 하였다.
각장에서는 관무역과 민간 무역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각장에 파견된 관리가 현재의 세관 공무원과 거의 흡사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고려시대의 각장의 형태는 발전되어 나중에 국경에 무역소(貿易所)의 개설, 중강개시(中江開市)를 비롯한 각종의 개시가 설치되는 데 근거가 되었다.
호시(互市)는 상호를 위한 시장이란 뜻과 시장에서의 교역이란 의미가 중첩된다.
역사적으로는 북경·심양·책문에서의 호시, 회령과 경원에서의 호시, 봉황성 지역 관원과 주민을 위한 중강개시·후시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일본 상인과의 남쪽 해안 포구에서의 교역을 의미하였다.
북관개시(회령·경원)는 참가 인원과 교역 물종, 교역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교역의 형태는 공시(公市)·사시(私市)·마시(馬市) 세 종류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공시는 조선과 청 관원의 감독 하에 정해진 물품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사시가 끝나면 마시가 개설되었는데, 마시는 조선의 우마와 청마를 교역하던 가축시장으로 청인들이 귀환하기 전 1~2일 동안 열렸다.
개시를 감독하기 위하여 가는 통관일행이 유숙하는 지방의 관료들은 접대 부담 때문에 개시를 철폐하자고 했는데, 관련규정인 『개시정례」에도 통관 일행에 대한 인원과 급료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국경지대의 호시무역은 처음은 엄격한 국가관리 아래 그 무역품과 수량이 정해졌지만, 점차로 그러한 제약이 해이해져서 그 뒤 중강후시(中江後市:中江에서 행하던 개인 밀무역 시장)라는 사무역이 번성하였다.
사상(私商)의 잠상활동(潛商活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후시무역(後市貿易)은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인 개시무역(開市貿易)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에 조선 정부는 1700년에 이르러 이를 폐지하였으나, 그 대신 책문후시(柵門後市:청나라와의 밀무역 시장)가 성황을 이루게 되어, 이후 책문후시가 한·중간 교역의 주체가 되었다.
책문후시는 조선 정부의 일관된 통제와 단속 의지에도 상인들의 끈질긴 요구, 의주부의 재원 확보 요구 등에 의해 1755년에 마침내 책문후시를 공인하게 된다.
이후에도 논란 끝에 후시를 다시 폐쇄하기도 하였지만, 연행 사절의 경비 문제, 상인 세력의 성장에 따라 통제가 어려워지자 관세를 부과하여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시장을 열고 매년 세액을 4만 냥으로 정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1854년(철종 5)에는 의주부에 관세소를 설치하였으며, 관세소는 한말 중국 세폐사(歲幣使)의 파견 중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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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선정부가 사무역의 관리·통제에 실패한 이유 3가지를 요약한다.
① 사무역에 대하여는 원칙금지로 엄격한 금지사항들을 법령에 규정하여 놓았으나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상인들이 거리낌없이 사무역,밀무역을 하니 국가에서 관리 내지 통제가 불가하여 졌다.
심지어 “의주부윤(義州府尹) 임경업이 사무역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밀무역상들을 미행하게 했더니 이 감시관들이 심양에 들어갔다 오면서 사무역·밀무역을 한 사례”도 보고된다.
② 상인들은 관(개시)무역에 참여할 경우 관(官)에서 개입하여 실제로는 값을 주지 않거나, 나중에 값을 주던가 제값을 못 받거나 강제로 백성들의 물건을 탈취하는 현상이 빈번하여 사인들끼리 직접 매매하기를 원하였다.
③ 변방의 백성들이 먹고사는 생활수단의 방편으로 잠상의 방법을 택했기에 이를 금지하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더구나 이들은 국경과 인접해 살기에 월경이 쉽고 사행단이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것을 보아 왔기에 밀무역거래를 쉽게 실행할 수가 있었다.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전용 무역항을 지정하였고,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 무역항에는 왜관을 설치하고, 이를 일본 상인의 숙박소 및 상거래 장소로 삼아 공 · 사 무역을 모두 이곳에서 행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러한 국경에서의 호시무역과 관세소는 1882년에 체결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발효로 1883년 폐지되었다.
또한 1883년 11월부터는 새로 체결된 한일통상 장정이 발효됨으로써 개항 후 7년 간이나 지속된 무관세무역이 종식되었다.끝.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세계관세기구(WCO)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Anti-Money Laundering)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경영학 박사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 2007.~2008. 관세청 통관관리국장
• 1998.~1999. 천안세관장
• 1987.~1988. 구미세관 수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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