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KDA, 디지털자산법 '올해 중 통과' 강력 촉구..."글로벌 허브 경쟁 나서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발의된 법안 환영...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적
급성장 국내 시장 규모, 치열한 국제 경쟁 고려 시 입법 지연 '만시지탄'
법안, 발행·유통·공시 등 생태계 전반 포괄...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급성장하는 국내 시장 규모와 치열한 국제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입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법안 통과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DA(회장 강성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을 환영하며,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일부 보완을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내적 이유로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법 제도 정비 전망이 주된 이유) ▲법안 통과 시 이용자 보호, 시장 및 금융 안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이 형성된다는 점을 들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 일본, 싱가폴, 홍콩,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관련법을 정비하고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발행·유통되고 디지털 자산이 이미 제도 금융권에 편입된 점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금·은과 같은 전통 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매김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2017년 정부의 입법 약속 이후 7년 6개월 만에, 2022년 대선 공약 이후 3년 3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이라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늦어진 만큼 다른 나라들과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중 통과가 필수적이라 촉구했다.

 

발의된 법안은 그간 입법 사각지대였던 스테이블 코인, 유틸리티 코인을 비롯한 일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의 발행·유통·공시·상장 및 자산 운용업 등 관련 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KDA는 이 법안 발의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허용 시 글로벌 시장 참여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소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 설치 규정을 통해 산업 진흥까지 포괄하는 계획 수립 추진도 기대했다.

 

KDA는 이 법안이 전문가, 시민사회,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리뷰를 거친 '사전 참여·숙의형' 법안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유형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 역시 "우리가 크립토 스탠다드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 신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총 17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가급적 올해 중에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인 것이라고 전했다

 

KDA는 법안 조문 검토 후 용어 통일, 거래소 인가/신고 문제, NFT・DeFi・DAO 규정 필요성, 규제샌드박스 도입, 신유형 불공정 거래 규정, 업계 자율규제 권한・책임 명확화, 외국계 스테이블 코인 규정, 사업자 회계・세무・감사 기준, 국제 공조 규정 필요성 등 보완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이미 회원사와 자문 변호사들과 법안 조문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는 동시에, 올해 중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KDA가 제출을 검토 중인 보완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적으로 다양하게 규정된 용어 통일이 필요.

- 디지털자산법 : 디지털 자산, 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

- 통계법 및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 암호화 자산

 

2) 거래소, 이중 신고수리 및 인가 : 특정금융정보법 신고수리 및 디지털 자산법 인가

 

3) NFT, DeFi, DAO 등에 대한 규정 필요

-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 NFT는 적용 대상 아니다고 명시적 규정(전문 8a)


4) 미래 신기술 및 신종 서비스에 대한 샌드박스, 규제유예, 신속심사 등 규정 필요

 

5) 온체인 기반 자동롸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 악용 등 신유형 불공정 거래 유형화 및 관련규정 필요

 

6) 업계 자율규제인 경우 일본과 미국 사례 감안, 권한과 책임, 정부 기관과 기능분담 명확화 필요 등

 

7) 외국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 역차별 발생 등

 

8) 사업자에 대한 회계, 세무, 감사 기준 명확한 규정 필요

 

9) 2023.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암호자산법 국제 권고안에서 밝힌 국가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국제공조 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