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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위독 상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예치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인 이모 씨가 재판 도중 흉기 습격을 당했다. 경찰의 공조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씨를 응급처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사기 사건 8차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인 40대 남성 강모 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기고 들어와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의 이씨에게 달려 들어 그의 목을 칼로 찔렀다. 당시 법정에는 약 6명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었다.

 

이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6월 하루·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로 수사를 받다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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