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산환수 전담기관이 만들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에 각각 혼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다.
따르면 현재 코인금융위에마켓 거래소 22개사 주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재단은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