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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빗썸,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포상금’ 10억으로 상향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제보내용‧징계 처분결과 등 종합 판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임직원 연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의 포상금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12일 빗썸은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포상금 규모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고, 포상금 지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보내용과 징계 처분결과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

 

신고 대상 행위를 살펴보면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거래지원 관련 인력과 타 거래소 계정 현황,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기존 거래지원,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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