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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제도화 흐름과 역행하는 코인 발행사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은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다. 지난 6월 30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IU)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MiCA는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6개 부속서로 구성된 가운데 총 3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가상자산법 교과서이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자국법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9개항의 개괄적인 기준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11월에 9개 분야 18개 조항의 세부 권고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권고안들은 세계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상자산법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거래기록 생성·보관,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금지, 해킹 등에 대비한 사업자 보험가입 등 이용자 보호 ▲미공개 중요정보 및 자전거래 등 불법행위 금지, 금지 위반자에 대한 최고 무기 징역형 및 3∼5배 벌금 부과 등 불공정 행위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국제기구가 발표한 국제 공동 권고안과 함께 ▲ 48개 OECD 회원국들이 지난해 11월 채택한, 보고대상 거래 총 지급액 및 거래횟수 등 가상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CARF)에 의해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을 김안해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가상자산법, 거래소와 함께 함께 발행자도 규제

위에서 적시한 가상자산 관련법들은 거래소와 같은 비중으로 발행자도 규율하고 있다.

 

IMF-FSB 기준안 제1항에서 ‘이 기준안은 가상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IOSCO 권고안 7에서 발행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MiCA 제1조 A호 및 D호, 제2조 제1항에서 발행자도 적용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MiCA 제5조에서는 백서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 제3항에서 ‘발행자는 백서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항 제2항에서 백서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된다 ▲백서 내용은 모두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백서내용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iCA 제5조에 의한 부속서 1에서는 백서가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6개분야 50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진 신원·주소·역할,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최근 3년간의 재무실적 등 9개 항목의 발행자 정보 ▲개발팀 등 관련자 세부정보, 발행목적과 구조정보, 자금사용 계획과 공개관련 비용 등 프로젝트 관련정보 7개항이다.

 

또한 ▲발행가·총 수량, 공개·거래승인, 공개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금액, 공개된 암호자산 매수 지불방법 등 공개·거래승인 관련정보 14개 항목 ▲공개·거래승인 암호자산 특징과 기능. 해당기능 적용 예상시기, 매수자의 권리·의무, 해당 토큰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질과 양 및 교환방법 등 암호자산에 대한 권리·의무 관련정보 9개 항목이다.

 

이어서 ▲사용기술, 다른 프로토콜과의 상호 운용성,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수수료 등 기반기술 정보 6개 항목 ▲발행자, 공개·거래승인, 프로젝트, 암호자산 자체, 사용기술 등 리스크 분야 5개 항목이다.

 

우리니라에서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국회에도 보고된 거래소 상장·유통 관리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상자산 백서들은 이러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발행자들은 그들의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핵심적 자료인 백서에 가상자산 제도화 이전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본 백서는 ▲프로젝트·재단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 ▲내용이나 데이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내용에 관한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백서에 기술된 프로젝트 내용·시장 변화·기술 발전·규제 변화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차후에 명시된 사건·프로젝트·향후 계획,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통보·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 가상자산, 제도권 내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찾고 성장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가상자산 발행사(재단)들이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와 같이 규제강도가 낮은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아부다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자유금융특구(ADGM)을 조성헤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 재단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가 대표자 없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고 ▲기업·근로자 법인세·소득세 50년간 면제 ▲세계 주요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통해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벤처케피탈 투자수익에 대한 법인세·자본이득세도 면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022년 11월 세계3위 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 FTX 경영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던 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FTX 본사가 있던 바하마는 인구 48만명에 불과한 지역으로 악명높은 조세회피 지역인 동시에 사실상 규제 제로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필자는 어느 방송에서 40여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00코인 발행사 대표에게 ’왜 관련법이 정비되어 있는 국가들이 아닌 비제도권 국가의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고 있는가, 유럽연합과 같이 관련법을 정비·시행 중인 나라의 거래소 상장을 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치기 가장 쉬운 시장, 사기가 판치는 시장, 투자자 95%의 쪽박찬 투자금으로 소수 5%만 대박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장, 신뢰가 사실상 붕괴된 시장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관련법이 속속 정비·시행되면서 모처럼 지극히 비정상이었던 시장이 정상화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발행자들도 기존의 지극히 잘못된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제도권 내에서 규율받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과실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관계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투자자들도 외국에, 그것도 바하마와 같이 조세회피·규제제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인 경우 테라·루나와 같은 대퍽락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불나방 같은 투자를 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드린다.

 

[프로필]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 2022년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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