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즈니스 세계는 ‘최소 비용, 최대 이윤’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1선거구 1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인 경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방식의 선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2등, 3등도 있지만 선거에서는 오직 1등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 기소,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사이에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
따라서 당연히 위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용하는 후보자가 승리하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금지원 공약이다.
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6일 앞둔 지난 3월 24일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유세에서 ‘전 국민 25만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전격 제시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공약한 민주당은 압승하고 반대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이 결과를 학습한 정치권에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지방선거 3년도 남지 않은 2027넌 3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여야에 관계없이 당선이 우선인 여건에서 당연히 현금지원 공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 급증하는 국가부채, 추락하는 경제
문제는 현재 국가재정이 선거 후보자들의 현금지원 공약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재정적자는 역대급인 87조원이다.
또한 올해 1분기 정부의 관리재정 적자는 75조 3천억원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최대치인 동시에 전년동기(-54억원) 대비 39.4%(21조 3천억원) 증가했으며 ▲금년도 목표액 91조 6천억원의 82.2%에 이르며, ▲지난해 전체 적자액 87조원의 86.6%에 해당한다.
정부의 관리재정은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가의 재정 상태를 의미한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인 지난 2003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SU) 연수 당시 미시간주의 주도인 이스트랜싱 도심도로 가운데가 패인 곳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이스트랜싱 시장을 만났을 때에 ‘도심도로 패인 곳을 제때 보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장은 ‘그 정도 패인 도로를 제 때에 보수할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더욱 놀랐다.
지난달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투자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론 오핸리 회장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 적자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 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미국도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미국은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과 달리 달러 기축 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이런 사례가 지금 한국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패인 도로들을 제때 보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재정적자로 인해 도로를 보수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세계순위는 2018년 8위를 달성한 이후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10위, 2021년 11위, 2022년 13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멕시코에도 추월당하면서 14위까지 추락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년 후인 2029년 인도네시아의 GDP가 한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GDP 순위는 16위까지 추락할 수 있다. 앞으로 20위권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16년 후인 2040년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 전 국민 25만원 지급공약 위법성 신속 수사해야
공직선거법상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위법성 소지는 두 가지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의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제112∼제113조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이다.
1) 공직선거법상의 매수·이해 유도죄 가능성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에서는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지난 4.10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1인당 민생 지원금 지급을 발언한 데 이어 ▲그후 민주당에서 당 대표 발언을 공식화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를 주요공약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총선이 끝난 후인 지난 4월 17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총선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을 특별조치법 형태의 입법을 통해 조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총선 공약을 재확인한 점을 들고 있다.
한변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범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변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일까(?)
① 선거권자가 모두 속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 화폐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선거권자인 모든 유권자들로서는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도 없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투표 유인적 측면에서 일반 공약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② 이번 총선에서 해당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은 대승했고, 이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대패했다. 앞으로 집권을 노리는 정당들은 그 학습효과로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매표 행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것이고,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누가 더 많이, 자주 퍼주냐의 경쟁을 할 것이다.
비록 선거라는 장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수반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헌법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공약을 끝내 추진하려는 다수당의 행태에 대해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그 공론의 장이 사라진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하고 있다.
③ 특히 1인당 25만 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 소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세금과 희생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선거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의 민생지원금 공약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넘어 헌법상의 공정한 선거보장 원칙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수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대표자 또는 후보자는 선거구민들에게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제112∼제113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제257조 제1항)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1년 8월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애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특정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재난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법조인들도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급 총선 공약은 ‘선거구민들에게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서 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현금성 지원공약 금지, 제도화해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경제는 그 끝을 모른채 추락하고 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세수기반 역시 경제가 추락하면서 악화되고 당연히 국가세수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17개 비기축 통화국 재정전망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18.8%p(47.9%→66.7%)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국가부채 비율은 17개국 중 9위에서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도 지난달 19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 ▲2050년쯤엔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최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독일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23년 64.3%에서 2029년 57.7%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시행중인 복지제도와 함께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저출산 문제해결,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등 경제를 살릴 산업경제 투자,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확대 등 굵직굵직한 세출요인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한정된 국민세금을 써야 할 곳에 쓰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따라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같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포퓰리즘적인 세출증가 요인이 되는 공약을 할 수 없도록 조속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 방안은 두 가지이다.
한변이 지난달 이미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공약’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검찰이 서둘러 수사하고, 위법할 경우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이다.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조선, 고구려 시대에 이어 한민족 역사상 세 번째 중흥기를 맞고 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위정자들은 모처럼 만들어낸 한민족 역사상 세 번째 중흥기를 침체기로 끌어내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망국의 길로 가는 포퓰리즘적인 ‘현금성 지원 공약’을 금지하는 것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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