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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매입의 경우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2. 성공사례1)

 

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우리사주제도의 모범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 6. 16. 작성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lab_suda&logNo=2224003982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9A%25B0%25EB%25A6%25AC%25EC%2582%25AC%25EC%25A3%25BC%25EC%25A0%259C%25EB%258F%2584%2B%25EC%2582%25AC%25EB%25A1%2580&trackingCode=nx&directAccess=false

 

2022년 기준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약 78%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 시 우리사주조합에 약 20%의 자사주 매입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22.12)

 

비상장기업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중 약 86만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내일’의 경우 비상장기업임에도 매년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이전하였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식되고, 5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3.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

 

우선 기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느끼게 하고, 귀속의식을 갖게 하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때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3)가 있으며, 우리사주제도가 보상시스템과 팀워크, 협동적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4)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상승 시에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3) 노동부 2004년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

4) 우리사주제도와 기업가치: 무상출연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6,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1호

 

4.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소득이 증가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8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조합원이 유상으로 출연한 경우 1년, 회사가 무상 출연한 경우에는 4~8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 비과세가 가능하고, 4년 이상 보유하면 75%, 6년 이상 보유하면 중소기업에 한해 100% 비과세됩니다5).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덜고,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5. 근로자 경영참여로써의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영참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증가, 상호 신뢰 증가, 품질개선,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6)

 

6) 임금체계 유연화 및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 안병룡, 우리사주연구소

 

선진국에서는 기업성장 초기부터 성과보상수단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때 일회성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사주제도 운영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는 낮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기업에서도 ESG경영이 중요해 지고있고, 지배구조의 다변화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중 특히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경영참여제도 유형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사주제도 도입 제도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도입 후에는 기업 경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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