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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 안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장 440시간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할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40시간으로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156시간 = 52시간 × 3)과 비교하였을 때 90%가 감축됩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해야 하고,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제가 제도화됩니다

 

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절차‧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1일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퇴근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제‧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를 연차휴가와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안식월, 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며, 적립방법은 근로자가 임금과 시간 중 적립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한 시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 소멸하거나 이월될 수 있습니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 유연근무 방식이 확산됩니다

 

시차출퇴근, 주4일제 확대 등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근로제 적용 요청 절차가 도입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지만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하였기에 이를 보완하여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발표된 개편방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2023. 3. 6.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금번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가 ‘노동개혁’일 정도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변경되는 노동법령과 작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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