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8℃
  • 흐림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7.6℃
  • 구름조금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6.2℃
  • 흐림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27.4℃
  • 제주 27.9℃
  • 흐림강화 27.4℃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8.0℃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 안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장 440시간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할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40시간으로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156시간 = 52시간 × 3)과 비교하였을 때 90%가 감축됩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해야 하고,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제가 제도화됩니다

 

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절차‧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1일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퇴근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제‧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를 연차휴가와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안식월, 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며, 적립방법은 근로자가 임금과 시간 중 적립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한 시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 소멸하거나 이월될 수 있습니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 유연근무 방식이 확산됩니다

 

시차출퇴근, 주4일제 확대 등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근로제 적용 요청 절차가 도입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지만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하였기에 이를 보완하여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발표된 개편방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2023. 3. 6.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금번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가 ‘노동개혁’일 정도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변경되는 노동법령과 작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