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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혼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이혼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과세여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1442, 2007.5.2.).

 

2.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 01254-3250, 1987.12.4.).

 

즉,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서면4팀-2976, 2006.8.28.).

 

3.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전 소유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며, 취득가액도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서면5팀-1048, 2006.11.30., 양도집행기준 97-163-49).

 

4. 위자료에 갈음하여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서면4팀-4047, 2006.12.12.).

 

또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540, 2010.6.9.).

 

5. 이혼 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이혼 후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증여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공제 6억원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합의서 등에 기초하여 살펴볼 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례(국심 2004서2675, 2005.6.29.)가 있기는 하나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및 취득시기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서면4팀-255, 2005.2.15).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인 것이다(서면5팀-463, 2008.3.6.).

 

7. 이혼당사자 간의 재혼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서면4팀-178, 2005.1.25.).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5팀-1433, 2007.5.2.).

 

8. 배우자 증여재산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2022.12.31.이전 증여분은 5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된다(서면4팀-2476, 2006.7.27.). 즉, 배우자의 사망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9.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이미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이혼 후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비과세했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음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보면 A주택(남편 소유)과 B주택(아내 소유)을 보유한 세대가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아내는 자신의 B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 그 후 재산분할에 따라 전남편의 A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재산분할에 따라 이전받은 A주택은 B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으로 보아 B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B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8-836, 2019.5.8.).

 

10.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이혼 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4팀-192, 2006.2.3.).

 

 

[프로필] 이재홍 세무사

•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

•(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

•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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