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10편] 수용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1. 양도시기 판단
2. 공익수용감면(조특법 77조) 적용
3. 비사업용토지 제외
4. 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요건 거주요건 미적용
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요건 완화
6. 일부 수용시 잔여 비과세 여부
7. 토지가 먼저 수용되고 주택건물이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8. 보상금증액과 관련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9. 다주택 중과배제
10. 거주주택 비과세후 임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사후관리 제외
11. 수용시 이월과세,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12. 수용시 기준시가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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