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냐면요.
바로 !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대선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지 벌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득세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사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사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 보유 수, 실거래가, 조정지역 혹은 비조정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세율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혹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의 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3%, 4주택은 12% 그 이상과, 법인도 같은 12%이며, 2주택이 넘어서는 경우 상승의 폭이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득세 완화를 약속했는데요.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득세 공약
1.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을 위해 현재 1~3%인 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줄인다.
2.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
3.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하거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
4.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도 완화 |
지금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6억 이하는 1%가 적용되고, 6억과 9억 사이는 1~3%가 적용되며, 9억원 이상은 3%가 적용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하나의 세율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만 3천만원이죠. 나라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주택 구입자에게는 매우 부담입니다. 이를 인하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1주택자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중과되어 8%가 됩니다.
3주택 이상 세대가 또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부과되는데요. 심지어 법인은 무조건 12%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10억짜리 집을 세 채 이상으로 사들이면 세금만 1억 2천을 내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율로 완화할지는 정확히 나온 바는 아직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단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면 그동안 3주택 이상 취득을 어렵게 생각하던 투자자들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취득세도 완화된다면 기존 법인 열풍이 다시 불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 누진세율이란?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세율로써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누어집니다.
단순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과세표준 전부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세율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차례로 그 단계에 세율을 적용해 합계액을 산출한다. |
그러니까 양도세를 계산할 때처럼 가액 1억원까지는 몇% 세율,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엔 몇%, 이런 식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러한 세제 개편은 모두 법을 고쳐야 되는데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공약, 그 중에서도 취득세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약이 바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은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이겠죠?
다음 편에는 부동산 세제 공약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