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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쉽게 풀어본 2020연말정산 Q&A 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2020 연말정산 Q&A 두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8.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20.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2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2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23.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2020연말정산의 궁금한 점을 QnA로 2차례에 걸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세금융신문 이지한 상무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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