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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세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세제 공약 2탄 '결국 또 세금 폭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는 5월 10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23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이면서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선을 150% → 50%으로 인하

△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그리고 법인은 300% → 200%으로 인하

△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까지 약속한 만큼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172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를 얻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23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재산세·종부세 과표 선정 시 2021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7.22% 오른 것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과표동결 효과로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까지 부동산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60%를 적용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종부세는 100%를 적용해 공시가격 10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덜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일지라도 과세 기준 시점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총급여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령자의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액은 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돼,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자체가 만만치 않아 2년 연속 높은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공시가격이 지난해 못지않게 높은 증가율을 보인 상황 속에서 현실화율, 공시가격 산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유세 동결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이 크게 급증하면서 보유세가 임대료로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 물량의 계약만료 등 전·월세 시장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될 가능성 또한 제기됩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는데요. 지난해 공시가격을 올해 보유세 과표로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더욱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공약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통령 당선인과 공약상 차이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현실적 수정방안 등은 추후에도 인수위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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