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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

[알기쉬운 세금] 이재홍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강의 제 3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③항을 중심으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③항을 중심으로)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적용여부

 

3.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

 

4.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

 

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

 

6. 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

 

7. 실제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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