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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

[알기쉬운 세금] 부담부증여시 꼭! 알아야 할 사항...양도소득세 꿀팁 대공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부담부증여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1. 기본개념

 

2.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3.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른 “증여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4.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시 “수증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5.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안분

 

6.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예규변경)

 

7. 부담부증시 고가주택 판단

 

8. 부담부증여시 취득 세율적용

 

9.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여부

 

10. 사후관리

 

11. 부담부증여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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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