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의 답변은 영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질문1. ① 현재는 2주택자(1억, 4억) ② 1억원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이전 후 4억 아파트(실거주 15년)를 매매예정 ③ 1억원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이전하고 바로 남은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되는지?
질문2. ① 주택현황: 임대주택(자동말소), 일반주택, 거주주택(2년이상 거주)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추가로 분양권 취득(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 가정) ② 위 상황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질문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특례에서는 일반주택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피상속인의 자녀로 공동상속소수지분자(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하였고 상속개시일전 2주택보유자였으나 현재는 1주택자로 매도하고자 할 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질문4. ① 소수지분자이며 3채를 상속받아 2채를 처분하여 상속주택 1채가 남아있음 ② 2020년에 7년간 임대하여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주택취득 ③ 분양전환 받은 후 2년이 지난 2022.8에 양도시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여부 및 직전에 양도한 주택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이 재계산되는지?
질문5.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관련하여 지역요건에서 2008.12.26 법 개정이 되어 '연접하는 읍,면,시는 적용 제외한다' 그리고 부칙에 '2009.1.1일부터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후 2014.12.23 법 개정이 되어 '연접하는 읍, 면은 적용 제외한다' 그리고 부칙에는 '2015.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2014년 사이에 연접하는 시지역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후 일반주택 양도시점이 2015.1.1이후인 경우에 양도시점 법규정이 연접하는 읍·면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 농어촌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다른 요건은 다 충족) 아니면 취득 당시 법규정에 연접하는 읍·면·시는 적용제외 한다라고 했으니 양도시 법률이 연접하는 읍, 면만 제외한다 하더라도 농어촌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당부사항 ▶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빠져서 의사결정을 해야될 때는 반드시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꼭 확인을 받은 후에 의사결정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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