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6583300804_d31d46.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부터 은행권 금융사고 및 부당거래에 연루됐어도 조기 제보할 경우 징계 면제가 검토된다.
최근 기업은행에서 다수 임직원이 연루된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은행권 금융사고 및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내부 제보자 역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명칭이 바뀐다. 명칭에 맞게 제보 주체도 임직원에서 누구나로 확대되며, 제보 대상도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 및 요구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운영 등 접수채널을 다양화한다.
또한 기존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에게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포상금 지급과 심의 과정에 관여하는 담당자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토록 해 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도 강화한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자에게 해당 조치가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상 입증책임을 묻는다.
부당행위에 연루됐더라도 제보를 통해 사고를 조기에 알린다면 징계 면제 혹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도 기존 3억원 이상 금융사고시 발생에 더해 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제보자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최대 지급한도는 높이며 최저 포상금을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법제보 주체가 확대되는 만큼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 또는 발견하는 경우 적극 제보하는 등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