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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연 한다더니 보험상품 파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종신보험·단체가입 강조해 현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 무료강연을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2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암행 기동점검 결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영업은 기업체 법정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후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영업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아 전문가, 스타 강사, 개그맨, 성교육 강사, EBS 강사 등이 진행하는 무료강연에 응모하라고 소개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영업조직이 2~3일 뒤 응모자에게 당첨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후원사 홍보 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안내하지만, 보험 영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실제 강연을 들으러 가면 경품행사 등을 진행하고 레크레이션 강사가 참석자의 주의를 끌다가 브리핑 영업 설계사를 소개해 결국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거나 브리핑 영업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행사 진행 요원이 수시로 확인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통해 주로 단기납 종신보험이 판매되는데,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장기간 보혐료를 납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순간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거나 단체로 가입해 저렴하다는 등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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