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8중424, 2018.4.19.)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는 제3항의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부에 상관없이 제3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

상속인들이 주택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한 개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누가 소수지분을 갖는 것이 유리할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되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아니므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2항(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원칙적으로 별도세대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제2항에 따른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세대가 소수지분을 가져 제3항을 적용받고, 별도세대가 다수지분을 가져 제2항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2017년 2월 3일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제외되며 나머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규정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특례 규정이다.

따라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중과배제 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중과배제 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여부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된다(조심 2020서806, 2020.6.1.).

②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도 중과배제 되며, 소수지분이 여러채라도 모두 중과배제 된다(조심 2019서4322, 2020.2.12.).

③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일지라도 중과배제 된다.

 

 

[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

(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

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