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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퇴직금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제도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사용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도입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정의, 절차, 방법 등)과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면,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선정된 후에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고,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합니다.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며, 3년에 1회 이상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기 평가하여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하나요?

 

근로자 대표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위한 근로자 대표의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도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꼭 도입해야만 하나요?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도입해야만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기업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가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내용의 증빙이 있다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 참고한다고 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중에서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됩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납입액이 확대됨에 따라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서류를 지참하여 가입한 금융사에 납입전환 신청을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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