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0.1℃
  • 연무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사회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9/16~18), 국군의 날 (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까지 총 5일의 법정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의 산정,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사용 문의가 잦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급여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과 급여산정 방식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발생 원리는 ①당일에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급여 지급방식(월급제/시급제) ③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한해서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개천절인 10월 3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8시간×1.5배)의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휴가 부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제도란, 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도록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개천절에 근무하는 대신 근로일인 10월 7일(월)을 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고, 10월 3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나, 주휴일 및 기타 약정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로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월과 10월은 법정 공휴일이 많은 달이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발생원리와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여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