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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란

 

인력채용 시 청소업, 식당업, 단순업무 등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노동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기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산정 방법은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한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임금 68207-735, 2001.10.26.) 계속근로기간에 따라서 퇴직금대상여부가 결정되기에 실무에서는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가령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근기 01254-7175), 개인사유로 정직된 기간(퇴직급여보장팀-1596)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입장이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입장(근기 01254-5206)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례1>과 <사례2>에서 甲과 乙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정규직 근로자로 A회사에 입사한 甲은 7개월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2년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하였다. 그 후 甲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입사 후 2년 8개월 되던 해에 퇴사하였다.

 

#사례 2

일용직 건설 근로자 乙은 ‘A’건설 현장에서 6개월간 일을 하였으며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甲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약 3년간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끝에 乙은 회사에 퇴사한다고 통보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乙이 근무한 ‘A’건설현장은 10개월 기간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별도로 근로기간에 대해 정한 것이 없이 일용근로자로 해당 현장에 고용되었다.

 

甲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乙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甲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나 乙의 경우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없이 해당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순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기에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며 피재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일 뿐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약정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공사 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기 68207-113]

 

이렇게 일용직 노무 관리는 해당현장상황 등에 따라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상용직과 고용형태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법적용문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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