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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고용보험법」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2024년 0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중 일부(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의무)는 이미 공포일(2024년 10월 22일)에 시행되었고, 나머지 내용은 2025년 02월 23일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관심도가 높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 중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일부 확대

 

현행 출산 전후 휴가는 일률적으로 90일이나,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은 통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의 기간까지 법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가정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분할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좀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은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대상 확대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면, 개정된 내용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기존에는 해당 기간을 육아기 단축 근로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 근로의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산정 방법의 변화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았지만, 육아기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일을 80% 이상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근로자라면, 기존 일 2시간 육아기 단축 근무하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1.25일(8시간 기준)의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이번 개정으로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사용기한 90일 이내에 청구했어야 했지만,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이 30일 정도 길어졌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신청 후 승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고지 의무만 이행하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에 비해 자율성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1회 분할이 가능했는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지원은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증가와 사용 방법 변화

 

난임치료휴가의 기존 사용기간이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일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휴가급여제도가 신설되어 최초 2일에 대해 우선대상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양육과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안착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고 일과 가정과의 균형을 이루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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