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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된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순차 확대적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부분이 당연적용이 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내국인근로자) 미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특례 신설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숙련인력 활용의 한계,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효과적인 체류지원의 필요성 증대라는 요구에 따라 22년 12월 28일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편방안에는 업무숙련도가 높은 인력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장기근속 특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장기근속 특례’ 요건에 해당되면 E-9(비전문 취업)의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출국 후 재입국)+4년 10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해지는데, 이는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최대 10년까지 재고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검토 중인 특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7월 현재 세부 요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활성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후 1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 절차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지침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업 현장 중 특정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채용이 적발되는 경우, 동일 법인 전체현장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이 23년 6월 30일 개정된 지침 시행으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 단위로 고용제한조치를 하도록 완화된 것입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구인난 등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로 인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불법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활용방식이나 허용업종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각 산업현장 노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 간 빠른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역현장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운영, 사업장지도점검 확대 등을 즉시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더이상 외국인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사업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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