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3.0℃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건설현장 COVID-19 산업재해 인정여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에는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부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제5조 제1호).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를 “업무수행성”이라 합니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2.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19 산업재해 업무처리방안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코로나19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신속·용이한 판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이하부터 ‘코로나19 산재처리 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했는데,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판단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비보건의료 종사자

건설업 현장근로자와 같은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기간, 강도, 범위, 코로나19 발병 시기가 업무기인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비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업무 수행 중 접촉한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업무기인성은 그 접촉의 기간이 길수록, 강도가 클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코로나19의 발병 시기가 접촉 시기와 비교하여 코로나19 잠복 기간과 가까울수록 인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업무수행성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위 조사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도 위 판단 기준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를 인정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산업재해 인정 여부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구로구 콜센터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업 종사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라 ①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②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운송수단을 탑승한 자,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접촉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 ④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 종사자가 위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감염근로자와의 접촉 기간, 강도, 범위, 코로나19 발병 시기를 고려하여 업무기인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업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구로 콜센터 근로자와 달리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자와 장시간 접촉할 일이 잘 없으므로 업무기인성의 인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직 근로자들의 ①업무활동 범위가 서로 겹치는 경우이고(감염근로자와 접촉 기간이 길고), ②감염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는 등 바이러스가 전염될 만한 상황이 있었으며(접촉의 강도가 높고 범위가 넓었으며), ③근로자가 그러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며(발병 시기가 접촉 시기로부터 14일 이내이며), ④감염증이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판단에 따라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Ⅲ. 건설현장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건설업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다면 공공공사 입찰 PQ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처(발주기관)와 지체배상금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근로자가 접촉할 기회를 줄이고, 접촉하더라도 신속히 대응·조치하여 접촉 기간, 강도 및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