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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TF 등 해외주식에 투자한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선 환급 방식으로는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방식으로는 해외 주식‧ETF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제는 대체로 기여형 퇴직연금에 귀착되는데 해외주식까지 하면서 연금적립금을 굴리는 건 기여형 정도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소득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은 옛 방식이나 새 방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연금소득 관련 세율이나 공제가 바뀐 게 아니라 순전히 정산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금적립금이 종잣돈이어도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법에서 정해진 일부 비과세‧분류과세 혜택은 볼 수 있지만,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그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선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연금적립금으로 번 해외 펀드 소득에 연금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문제를 제기 하고 있긴 하다.
관련 세법 등을 검토한 결과, 종잣돈이 연금적립금이란 이유로 해외펀드 소득에 비과세를 부과해야 할 법적 장치는 확인된 바 없지만, 기존 연금소득 관련 혜택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운용사 입장에선 이번 변경이 다소 골치 아파질 수 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에선 주식을 사고팔고 배당받으면 그 해외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주식 관련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미 외국에서 한번 물린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중복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 국제적 금지사항이기에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
외국 세금이 국내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걷지 않되 국내 세금보다 외국 세금이 적으면 그 적은 분만 추가로 내는 작업이다.
지난해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운용사는 펀드 운용하면서 발생한 외국 세금을 자신들이 내고, 이 외국세금을 운용사가 국내 법인세 신고할 때 환급받았다.
그리고 수익자에게 분배금을 줄 때는 외국세금 환급분을 더한 총이익에 국내 세율을 곱해 지급했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는 수익자가 알아서 납부해야 하지만, 업무가 복잡한 데다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사가 분배하는 과정에서 세무에 손댈 수밖에 없기에 운용사가 대리징수(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운용사는 수익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비용보전 등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선 환급, 후 정산 방식을 올해부터는 ‘국내 세율 적용 후 외국세액 차감’이라는 수익자 일괄 정산방식으로 바꾸었다.
운용사들은 올해는 선 환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익자별 별도 일괄 정산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펀드 운용과정에서 납부한 외국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금융투자소득자라면 종합소득신고할 때 정산되지만, 수령시기가 지급시기보다 훨씬 나중인 연금소득자의 경우 법규정에 어떻게 하라는 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새 정산방식에 맞추어 이중과세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퇴직연금계좌 보유자들에게 기여형 및 기여형 선택 시 해외 주식‧ETF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해외주식‧ETF 기여형의 경우가 확정형 연금계좌나 국내채권‧주식 운용보다 수수료가 높다.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해외주식‧ETF 쪽 수익이 더 높을 수 있다. 주요 미국 상장지수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이며, 미국 쪽에선 주로 미국 ETF에 연금을 묻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운용방식, 운용상품, 운용상황, 환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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