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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시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적으로 나눠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해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게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해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세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 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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