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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2자녀 30→40만원으로...진선미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8세 이상 자녀수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40만원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8세 이상 자녀를 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녀수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연간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는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늘려, 자녀수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4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 인상으로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김주영, 노웅래, 안호영, 이동주,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태호, 최기상, 한병도, 홍성국 의원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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