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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일시적인 강연료‧자문료 지급 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며, 올해 기타소득 지급분부터 의무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시행된 월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의무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강사나 컨설팅은 모두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지만, 월급처럼 주기적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일시적으로 잠깐 나와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득분류가 다르다.

 

주기적인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가산세율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절반으로 감경된다(0.125%).

 

지난해의 경우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명세서는 홈택스로 간편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세청 측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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