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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소득세 '거꾸로 감세'…근로자 절반은 혜택 0원인데 연봉 1억은 연 54만원

하위 52.3%는 감세혜택 0원, 차상위 23.4%는 연 17만원
상위 4.7%는 연 54만원, 최상위 4.7% 연 33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혜택은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서민층과 중산층은 월 1만원에서 2만원, 연봉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이 없는 것으로 분석왔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감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원의 미만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 감세 혜택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52.3%에 달한다.

 

 

연봉 3000~5000만원 구간은 월 1만3700원, 연간 약 16만4600원 감세 혜택을 얻고, 연봉 5000~8000만원은 월 2만3142원, 연간 27만7700원 정도 감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38.3%다.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위 9.4%다.

 

이 중 연봉 8000~1억원 사이는 월 4만5000원, 연간 54만원의 혜택을 얻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초과의 경우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캡을 씌워 너무 큰 혜택을 못 받도록 했지만, 월 2만7200원, 연간 32만7000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하위 90.5% 근로자들보다 높은 감세혜택을 누리는 꼴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최하위-하위-차상위 누진 과세표준 구간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을 건드린다는 것은 세율구간을 손 댄다는 것이고 세율구간에 손을 대면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내는 세금이 많아야 혜택을 보는 것인데 한국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내는 세금이 거의 없는 연봉 3000만원이고,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바꿔도 이미 내는 세금이 거의 없어 감세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 근로자의 52.3% 이상이 연봉 3000만원, 연봉 3000~5000만원은 전체 23.4%다.

 

정부는 소득세 하위, 차상위, 중위, 이렇게 세 개 구간에 손을 댔는데 소득세 감세 혜택이 커지려면 최소한 소득세 과세표준 중위 구간에는 걸쳐야 한다. 그런데 중위구간 적용을 받는 사람은 상위 약 10% 안에 들어가야 가능하다.

 

한국은 양극화 심화로 전체 근로자의 약 90%나 소득세 중위구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이기에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정부의 소득세 감세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뒤틀린 소득세 공제구조도  한 몫 더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연봉 6000만원을 넘는 데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24만8250명에 달하며, 연봉 1억원이 넘어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1344명이나 된다.

 


 

◇ 文 서민확장재정 비판하던 尹 정부

고물가 시기에 고소득자 확장재정?

 

고물가 시기에 역진적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는 것도 엇박자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고물가에 금리를 올리는 건 시중에 도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세를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은 고소득자일수로 감세 혜택을 고소득자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는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다.

 

김용원 연구위원은 “정부 씀씀이를 늘리는 것만 확장재정이 아니라 감세로 시중의 여윳돈을 늘리는 것도 확장재정정책”이라며 “고물가 시기에는 정부가 바우처나 소비쿠폰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되도록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데 이렇게 광역적인 소득세 감세를 하는 건 거시경제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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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