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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병 주고 약 주기?...추경호, 정부 벤처예산 깎고 민간펀드 세액공제

민간벤처 모펀드 투자 ‘최대 8%’공제, 투자액 5%·증가분 3%
올해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 38.4% 삭감…1765억원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벤처출자예산을 대폭 깎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조달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벤처기업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병 주고 약 주기 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실제 벤처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이 있을 경우 그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로 받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게만 세금혜택을 줬지만, 다른 벤처투자조합(자펀드)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벤처기업 출자 예산을 38.4%나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깎은 것인데 2022년의 경우 4600억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2835억원으로 1765억원 깎았다(사업코드 5264-301).

 

이 예산은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붓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60.3% 감소한 8715억원에 머물렀다.

 

정부 금융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세액공제를 줄 테니 민간 조달을 독려한 것이다.

 

벤처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추가 세제 지원, 세컨더리펀드 확대, 플랫폼 분야 규제 개선, 우수 인력 보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 사각지대, 벤처기업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우수 인재 유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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