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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선심성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2년 사이 투자공제 5조원 늘려…대부분 대기업 몫
정부의 대기업 고정지출비 대납,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투자유인 하려면 증가분에만 공제해야…한국은 일부에만 적용
근로장려금 확대는 긍정적, 보험료 공제 불가피, 카드공제는 개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

 

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로 1.7%p 초과했다. 조세지출액 증가율은 2023년에는 9.4%, 2024년 10.9% 늘었다.

 

 

◇ 기업 퍼주기에 2년간 5조원 늘려

 

조세지출 법정한도 초과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중요한 건 어떤 조세지출이 늘었느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조세지출을 뜯어보면 대기업 지원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2년 2.2조원, 2023년 2.1조원이었으나, 2024년엔 5.7조원으로 1년 사이 3.6조원이나 늘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2년 3.7조원, 2023년 4.6조원, 2024년 5.1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2년간 1.4조원 증가했다.

 

 

기업 투자증가를 유인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명분이지만, 두 공제 설계 구조상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공제들이 대부분 기업 투자액 전체에 세액공제를 주기 때문인데 작년에 얼마를 투자하든 올해 투자금액에 따라 세금 보조금을 받아 간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 투자액 말고 기존 투자액에서 추가로 투자액을 늘린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준다. 한국처럼 기존 투자액 전체에 주면 미국 같은 공제 형태보다 투자유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공제들은 나라가 세금으로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데, 자주 설비를 변경해야 하는 최첨단 산업은 대기업이나 할 수 있지, 자본이 적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하기 어렵다.

 

또 이런 업종들은 말이 신규투자(설비 변경)이지 먹고 살려면 무조건 설비를 바꿔야 한다. 이런 곳에 전체 투자액에 세금을 내주는 건, 대기업 고정지출비를 세금으로 대주는 꼴이 된다.

 

그나마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특정 산업업종에 대한 지원이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역은 그냥 기업이면 일괄적으로 세금을 뿌리는 것이라서 더더욱 투자유인 효과는 낮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잠깐 생겼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켜놨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기업에 뿌리는 현금 분무기로 비판이 많아서 없어졌던 제도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를 설계할 때 전체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면 추가 투자를 유인 효과가 낮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투자 증가분에 대해 공제를 준다”라며 “전체 투자금액에 혜택을 주면 세수 감소는 크지만 효과는 낮다”라고 말했다.

 

◇ 근로장려금, 바람직한 변화

 

그나마 바람직한 영역이 근로, 자녀장려금인데 근로장려금은 2022년 4.5조원, 2023년 4.7조원, 2024년 5.1조원이었고, 자녀장려금은 2021~2022년 0.5조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인구구조나 공시가격 등 여러 이유로 수급 대상이 늘어났으며, 자녀장려금은 지원금액을 늘렸다.

 

장려금 영역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조세지출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복지의 성격이 크다.

 

다만, 돈을 주는 형태가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 환급으로 분류돼 있기에 조세지출에서 다룰 뿐이다.

 

 

 

◇ 보험료‧신용카드 공제의 딜레마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이하 신용카드 공제)는 15.4조원에 달한다.

 

보험료 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험료는 받을 때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낼 때는 그냥 내고, 받을 때 소득세를 내면 정부가 보험료를 뜯어가는 꼴이 된다.

 

그렇다고 보험료를 비과세해줄 수 없으니, 납입금에 공제를 주고받을 때 세금을 떼는 구조를 택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정권 때마다 매번 폐지설이 나오는 제도다.

 

원래 이 제도는 국민 세금 깎아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얼마 썼는지 알 수 없는 현금 쓰지 말고 딱딱 지출이 잡히는 신용카드 쓰라고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세금 걷기가 좋아지고, 자신들이 국민 지출자료 시스템을 돈 들여 만들지 않아도 되니 이득이 매우 커진다.

 

카드 사용을 장려한다고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인 데 어느 순간엔가 교통카드 공제, 전통시장 공제 등 국민 비용공제 제도로 괴물같이 불어났다. 그 사이 카드 결제비 중이 99%를 넘어서 정책 목적은 달성해버렸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고, 별도의 비용공제를 만들 필요가 있으나 정작 정권 시도하려고 하면 정권 지지율이 무너지기에 정치적으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보험료 공제는 조삼모사 격 속성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기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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