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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일)


[세금실태] ⑤ 근로소득세 깎기 위한 두 가지 방법…고소득과세‧4대보험 강화 <上>

한국, 노후‧보건‧산재‧고용 모든 측면에서 재원 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현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출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고소득세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재원과 조세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다수 근로소득자에 깎아줄 세금이 별로 없다. 세금을 별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평균소득 100%에 2자녀 가구의 경우 1년에 국세‧지방세 합쳐서 174만9405원을 세금으로 낸다. 국세‧지방세 실효세율은 3.19%로 OECD 주요국 가운데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해당 가구가 독일에서 산다면 국세‧지방세 부문에선 공제 때문에 거꾸로 환급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한국과 달리 자녀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고, 4대보험료 수준이 높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다 내도, 보조금까지 받으면 실효세율이 3.86%인 한국과 실효세율이 19.82%인 독일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은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워낙 적어서 OECD 주요국과 비교하긴 어렵다. 그나마 평균 소득 100% 이하에 대해선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일본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은 4대보험료 수준이 총소득의 7~9%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10~14%를 걷는 일본보다 저조하다.

 

한국에서 평균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에게 유의미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은 인적공제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세금이 더 낮아진다.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려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4대 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OECD 평균 수준 정도라도 고소득자들의 저조한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한편, 아래에 2자녀 가구라고 기술한 것은 한부모 2자녀 가구가 아니라 양쪽 두 명의 부모가 있는 양부모 2자녀 가구를 말한다. 또한, 아래 모든 통계의 기준시점은 2024년이며, 모든 통계 데이터의 출처는 OECD 통계(https://data-explorer.oecd.org/)다.

 

 

◇ 1억 맞춰 깎아주려니 고소득자 감세

다자녀 가구 지원하려니 청년 싱글 가구 외면

 

아래 표1은 한국 근로소득자들의 세후수입 관련된 표다.

 

 

 

한국은 평균소득 100%까지는 국세‧지방세로 내는 세금보다 4대보험금으로 내는 세금이 더 크다. 그러다가 평균소득 167% 구간부터 국세‧지방세로 내는 세금이 4대보험금보다 커진다.

 

싱글 가구의 경우 총실효세율은 10.93~25.46%, 2자녀 가구의 경우 –13.81~20.71%다.

 

평균소득 0~100% 구간은 전체 근로자의 70~75% 정도인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 및 국세통계 자료를 볼 때 평균소득 167%까지 올라가면 전체 근로자의 86~88%까지 올라간다.

 

정치권 일각에선 평균소득 167% 이하(연봉 1억원에 맞춰서)까지 세금을 깎아주자는 주장이 있다. 그렇게 하면 감세를 해도 감세 구간 내에서 고소득자 세금을 더 깎아주는 상대적 빈익빈‧부익부가 나올 가능성이 발생한다.

 

평균소득 100% 이하를 깎아주더라도 딜레마가 생기는데, 평균소득 50~67% 구간의 국세‧지방세 징수율은 싱글 가구가 1.38%‧3.25%, 2자녀 가구가 –5.77%‧-2.92%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저세율 구간에 놓여 있다.

 

평균소득 100% 구간의 경우 국세‧지방세 징수율은 싱글 가구 6.91%, 2자녀 가구 3.19%인데, 여기서 세금을 더 뺀다면, 하위 소득 구간은 세금공제가 세금 납부할 것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세율이 더욱 심화된다.

 

자녀공제만 더 늘려서 싱글 가구에 대해 차별적으로 감세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청년층 싱글 가구는 결혼 예비 대상임에도 세금적으로 압박 정도가 커지게 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15~39세 청년층 가구의 57.8%가 싱글 가구로, 청년층 가구 평균소득은 3045만원이다.

 

이 말은 평균소득 67% 구간에 청년층 가구 57.8%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평균소득 67% 구간의 세금‧4대보험 등 총실효세율은 12.98%로, 평균소득 167% 구간 2자녀 가구의 14.05%에 필적한다.

 

평균소득 67% 청년층 가구들은 평균소득 167% 2자녀 가구와 비슷한 총 조세부담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소 논외이긴 하지만, 노년층 싱글 가구 비중은 38.2%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1.8%에 달하는데, 이들이 받는 국민연금에서 3.3~5.5% 원천징수가 된다. 그런 점에서 총실효세율 3% 정도를 조정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행위다. 특히 그런 식으로 총조세율을 높여서 청년층 싱글 가구를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더욱 그렇다.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언가 조정할 때는 자잘한 것보다 굵직한 것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점에서 평균소득 100% 이하 구간을 지원한다면 이들 구간의 4대보험료를 깎는 것이 효과가 클 수 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서민층의 4대보험료를 조정한다면, 한국은 고소득층의 4대보험률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한국은 4대보험료 납부 상한을 두기에 소득이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서 4대보험 비중이 하락한다.

 

노르웨이‧핀란드‧프랑스‧이태리 그리고 미국은 소득이 늘어도 소득에서 4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다.

 

한국은 소득세 등 다른 세수가 워낙 부족해 사실상 4대보험으로 실효세율을 잡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수가 적은 일본은 4대보험을 단계적으로 높여 한국보다 4~5%p 정도 높은데 이에 비하면 한국의 4대보험 재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취약한 편이다.

 

현 상황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의 저조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저소득구간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건보‧산재‧고용보험에서는 상대적 고소득자에 대해 누진적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료 측면에서 추가 건보 재정이 필요하며,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실직에 대한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기에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누진을 강화해야 한다.
 

<下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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