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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5대금융, 내부통제 고삐 바짝 죈다…‘책무구조도’ 스타트

5대 금융‧은행 책무구조도 제출하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
내부통제 미흡 사고시 임원 대상 신분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금융그룹과 은행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지난달 31일 모두 제출하고 오늘(1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과 은행이 모두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업권별로 다르지만, 지주와 은행 도입 시기는 가장 빠른 내년 1월 2일까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유도 차원에서 11월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무구조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CEO 등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성과주의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9월23일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했고 9월 25일 하나은행, 9월 28일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9월 30일 KB금융 및 KB국민은행과 NH농협금융 및 농협은행, 31일 하나금융 등 순서로 책무구조도 제출 대열에 합류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는 물론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 차원에서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 마련했다.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KB금융은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 및 관리하도록 하고 각 부점장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해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을 함께 운영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체계를 ‘새로고침’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며 “전 계열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시행 시기보다 일찍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룹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책무와 함께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됐다”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향후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레그테크(Reg-Tech) 도입을 통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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