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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체크] 윤석열‧내란동조 장관들, 공무원 인사권 행사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윤석열은 내란죄, 국무위원들은 대거 내란동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 정기인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및 3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보‧승진은 각 기관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1급 승진‧전보, 2급 승진만큼은 대통령 재가 없이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12‧3 내란사태 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 국가정보원 1차장에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리 등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무수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가, 나급 후보를 전부를 윤석열이 안다고 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에 이들을 공정하게 검증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미지수다.

 

일부 장관들에도 내란동조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국방부 김용현(전), 행안부 이상민(전), 기획재정부 최상목(한겨레‧중앙 언론 지목),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보건복지부 조규형, 농림부 송미령, 중소벤처부 오영주, 법무부 박성재 등 총 9명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자신이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나머지 장관들도 12‧3 계엄 선포 당시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내란죄 공범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중요 인사는 역량 및 순번의 영향을 받지만, ‘내 사람’을 꽂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내란 정국 속에서 정부가 공무원 인사를 단행해도 그 정당성, 존속 여부 등이 인정될지는 미지수이며, 추후 정국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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