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월)

  • 구름조금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7.3℃
  • 연무서울 7.3℃
  • 연무대전 8.1℃
  • 맑음대구 9.7℃
  • 연무울산 10.4℃
  • 구름많음광주 9.2℃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0.6℃
  • 구름조금강화 5.0℃
  • 구름조금보은 6.6℃
  • 구름조금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SNS에 노골적으로 노무업 홍보한 세무사...결국 '약식 벌금형' 받아

전문 업무영역 침범 관련 판결 '첫' 사례...향후 유사 사례 강력 경고로 해석 돼
전문가들 "법적 기준 확립으로 잘잘못 명확히 짚어...각자 전문성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에서 세무회계 영업을 하고 있는 A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인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첫 판결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 28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특정 직무를 수행해 전문 직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규제된 산업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벌금 50만원의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세무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 A씨 역시 2023년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후 직접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해주세요"라며 전화번호를 게재했다.

 

또한 2024년에도 #근로기준법 #4대보험 #고용장려금이라는 해시태글을 달아 노무-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부당해고 리스트 등에 대해 상담 요청해왔다.

 

A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 온 것이다.

 

현행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에 규정되어 있어, A세무사는 조세와 관련된 신고, 서류작성의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인 ‘근로기준법’, ‘고용장려금’을 해시태그해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련, 상담 등이필요한 일반인의 검색을 용이하도록 했고, 노골적으로 업무범위에 ‘노무’를 강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A세무사는 고용장려금에 대해 직접 요건 검토 후 신청했다는 취지의 댓글도 달았는데, 이는 일반인이 봤을 때 세무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한 것으로 비춰졌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공인노무사 B씨는 "세무사 A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A씨는 공인노무사 직무인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의 각종 직무를 수행한다고 표시 광고한 것으로 판단, 이는 심각하게 공인노무사 직무를 침해한 것으로 봐 즉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 업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한 세무사는 "세무사가 직접적인 업역 침해의 경우 판결은 처음인 듯하다"면서도 "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행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 업무 영역을 넓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정확한 법령을 파악한 뒤 전문성을 갖고 상호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세무사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무업을 하면서 고용보험 등의 적용이 필요할 땐 전문 노무사를 추천해 오히려 고객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면서도 "세무사가 전문 영역에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협회 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판결 사례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세무사들이 공인노무사와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쟁 환경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면서 "법적 기준 확립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쌓이면 세무사들의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짚어볼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A세무사는 약식 판결 후 정식 재판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