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금)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2.1℃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2년반 살다 별거 17년 뒤 이혼…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헌재 선고 이은 연금법 개정으로 실질혼인 5년 이상만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50% 분할한 연금을 주고 A씨의 연금액은 50%로 감축했다.

 

하지만 A씨는 혼인 후 2003년 별거해 실질적 혼인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면서 혼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듬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공단은 이에 따라 2017년 2월 이혼한 B씨에게 구법 조항을 적용해 분할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단 처분 이후인 지난해 5월 헌재는 해당 부칙 조항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신법 조항 개정과 부칙 규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고려하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