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더불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등 자산과세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종부세는 완화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금투세‧상속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화는 아니라는 말속에는 조건부 완화가 가능한 여지를 감추고 있다.
세원을 좁힘으로써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고, 하단에 깔린 다수의 납세자는 풀어줘서 표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원 상단으로 과세 범위를 좁히면, 추후 보편과세나 세원확대에 큰 지장을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의식한 듯 “종부세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지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더해 금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는 아니지만,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할 뿐 종부세 완화에 명확한 반대의 뜻을 밝히진 않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부세, 금투세 폐지, 상속증여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7월 말~8월 초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후 여야 간 부자감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의 부자감세 정책에 올라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세제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해왔다.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모두 상위 자산가에 초점을 맞춘 세금이기 때문인데, 여기에 잘못 칼을 댈 경우 선거 끝나고 부자감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고인 중에서 최소 상위 5% 자산가여야 낼 수 있다.
2022년 사망자 수(고인)는 37만2939명인 반면 상속세 대상인 피상속인 수(자녀)는 1만9506명 수준이다.
상속할 자녀가 고인 1명당 1명이라고만 해도 전체 사망자의 5.2% 정도가 상속세 대상이며, 고인 1명당 평균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전체 사망자의 2.6%가 상속세 대상에 들어가는 셈이다.
종부세의 경우 2022년 기준 대상자는 119만5430명이지만, 1세대1주택자는 전체의 19.7%인 23만5336명에 불과하다.
종부세는 현재 기본공제가 워낙 좋아져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 됐는데,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과거 9억원에서 11억원(2023년에는 12억원)으로 늘었다.
부부 내지 가족 2인 공동명의로 할 경우 2023년의 경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비과세로 빠져나갈 수 있다.
18억원이 넘어도 80%가 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공제가 있기 때문에 1세대가 실질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대단히 낮출 수 있다.
2022년 기준 1주택 보유자(부동산 권리, 지분 포함)의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0.47%다.
과세표준은 집값이 아니라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의 60%(2022년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를 뜻하지 실제 집값 대비 실효세율은 집값 만분의 n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1주택 보유자들이 갭투자로 많이 쏠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주택 종부세 감세는 집값 상승기 갭투자를 통한 가격 교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투세의 경우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설계됐을 당시 주식투자자 상위 1%가 내는 세금으로 설계됐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내주고 대신 주식최상위층 양도소득 과세 강화로 설계된 제도인데, 설계 당시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미 인하한 증권거래세 감세분을 충당할 수준은 아니다.
또 하나의 비판점은 최근 대형 국가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감세카드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
지금은 고령화‧저출생을 대비해 재정수입 확대 방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선심성 부자 감세는 후대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