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2021년 및 그 이전 성적은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년 이내 적합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인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적부터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령안 부칙 제2조를 보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영어성적에 한해서만 5년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령에서는 세무사 시험 응시를 위해선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성적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2일부터 영어시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게 되며, 2027년까지 영어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영어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행 법에서는 세무사시험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영어성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에 새로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
현재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더 이상 민간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
비쟁점 법안이기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며, 이 경우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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