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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 10.48%…회계·세법 과목 과락률 65% 넘겨

6,943명 응시해 728명 합격…여성 합격자 비율 41.1%로 상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대량 과락 사태가 이어지며 합격선이 53점에 그쳤다.

특히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 과목에서는 응시생의 65% 이상이 과락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633명 가운데 6,943명이 실제로 응시해 72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715명)보다 다소 늘었으나 응시생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전년 13.15%에서 10.48%로 2.6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는 하락세

공단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며 합격률이 13.8%로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3.22%, 2021년 16.98%, 2022년 11.56%, 2023년 11.36%를 기록했고 올해는 최근 15년 중 최저 수준인 10.48%로 떨어졌다.

 

합격선 ‘53점’…절대평가지만 사실상 상대평가

세무사시험은 1·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차시험에서 합격 기준 점수를 넘는 응시자가 최소선발인원(700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상대평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도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자가 728명으로 늘었지만, 합격선은 합격 기준에 미달한 53점에 머물렀다. 최고득점은 70.62점으로 지난해(72.25점)보다 하락했다.

 

회계학·세법학 과목 ‘대량 과락’

올해 가장 높은 과락률을 보인 과목은 세법학 1부로, 응시생의 65.62%가 과락점을 받았으며 평균 점수는 33.82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과락률 40.63%, 평균 41.86점보다 크게 악화된 수치다.

 

회계학 2부도 과락률 65.46%, 평균 31.54점을 기록했다. 지난해(과락률 78.68%)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과락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세법학 2부 역시 과락률이 50.86%에서 54.16%로 상승했고, 평균 점수는 38.58점에서 36.9점으로 떨어졌다. 회계학 1부는 과락률 48.31%, 평균 40.19점을 기록해 지난해(과락률 66.21%, 평균 31.61점)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가 낙제점을 받았다.

 

20·30대 합격자 85%…여성 비율 증가

올해 합격자 728명 중 20대가 335명(46%), 30대가 311명(43%)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40대는 65명, 50대는 17명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2년생, 최고령은 1969년생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429명(58.9%), 여성 299명(41.1%)으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32.86%)보다 크게 늘었다.

 

합격자의 1차시험 경력별 현황을 보면 △올해 1차 합격자 242명(33.24%) △전년도 1차 합격자(재응시 포함) 443명(60.85%) △1차 면제자 26명(3.57%) △1차·2차 일부 면제자 17명(2.34%)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재시 또는 짝수회차 응시생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한편,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큐넷(Q-Net) 세무사 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의 ‘합격자 발표’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발표 내용을 오는 2026년 1월 11일까지 60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본인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합격 여부와 함께 과목별 점수 등 상세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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