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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화)

이성재 세무사 "상속세 세무조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상황으로 결정"

금융거래내역 검토 후 10년(5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사전증여 신고 여부 중점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정당국의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시 중점 조사 항목에 10년 내 상속인 대상 사전증여 신고 적정 여부가 포함되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조세금융신문·광교이택스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상속세 조사대응&주식·연금, 건보료 절세 핫이슈’ 특별강의에 강사로 참석한 이성재 세무회계 인성 대표 세무사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이성재 세무사는 “상속세는 정부 ‘결정’ 세목으로 정부(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며 “국세청이 상속세를 결장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자료처리’, ‘세무조사’ 인데 이중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피상속인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는 상속재산의 규모·상황을 검토해 상속세 세무조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한다”며 “하지만 만약 조사관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면 최소 조사 20일 전 조사대상자인 상속인 전원에게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이성재 세무사는 세정당국의 상속세 세무조사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설명했다.

 

이성재 세무사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세정당국은 부동산의 경우 재산평가 적정 여부를 들여다본다”며 “이외에 예금은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신고했는지,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기반으로 평가가 적정했는지, 비상장주식은 평가 적정했는지, 회원권 등 기타재산은 매매사례가액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다”고 전했다.

 

또 “퇴직금·보험금·신탁재산 등 간주상속재산의 신고 누락 및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며 2년(1년) 내 인출액이 5억원(2억원) 이상인 때에는 추정상속재산 신고가 적정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며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해 10년(5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사전증여 신고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기에 조사대상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성재 세무사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초과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 요건 충족 여부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상속공제 종합한도 초과 여부 등 각종 공제 항목도 세정당국이 집중 점검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또한 이성재 세무사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등 부동산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 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부동산, 주식, 전세보증금 등 재산취득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뒤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고자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이때 주택취득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조사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방대한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PCI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 후 자금출처조사를 선정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세부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성재 세무사는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출신으로 과거 상속 관련 세무조사 등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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