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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③ 독일 헌법불합치·일본 엄격히 운영, 미국은 폐지…한국만 거꾸로 확대

고용·사업유지 전제로 상속세 500억원 지원...세금특혜로 변질
직장인 1420명치 연봉,...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으로 재설계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공익성을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주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할 때 직장인 1420명 연봉에 해당하는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특혜를 주는 제도다. 당정이 제도활성화를 명목으로 고용유지, 자산처분비율 등을 낮추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경영계는 강력하게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했고, 독일은 투자와 고용유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비상장 가족회사에만 허용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안정적 기업경영의 필요충분조건이 ‘핏줄’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전문경영인보다 대주주 혈연집단 경영이 더 잘 되고, 그러기에 사주 자녀에게 강력한 상속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2년 7월 발간한 ‘가족기업 장점 9선 및 경영성과’에서는 가족경영의 장점이 잘 소개돼 있다.

 

보고서는 전문경영인은 종종 단기 실적에 치중해 장기성장을 깎아 먹을 수 있고, 기존 경영인이 만든 좋은 제도를 엉뚱한 방향으로 꺾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영인이 회사 성장보다 자신의 단기 성과급을 올리기 위해 일종의 배임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족경영은 배임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가족경영은 책임성을 담보하며, 장기투자를 위한 손실 감수도 선택 가능한 결단력도 가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배포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으로 확대시 매출 52조, 고용 1770명 증가’ 보도자료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하지만 한경연 연구모형(중복세대모형)은 사업이익을 오로지 회사에만 투자한다는 가장 긍정적인 상황을 전제해서 연구됐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글로벌 경영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전경련과 한경연의 평가와 다소 다른 각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디.

 

잘 되는 가족기업은 가족이 경영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한’ 가족이었기에 결과가 좋았다고 밝히고 있다.

 

맥킨지 쿼털리 2010년 1월호 ‘탄탄한 가족경영의 5대 원칙(The Five attributes of Enduring Family Business)’에서는 가족경영 성공요인을 다음같이 설명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구조, 기업성장과 경영권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역동적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뛰어난 자산운용, 사회공헌.

 

맥킨지 5대 원칙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잘 지키는 가족기업은 많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질이 없어도 핏줄이란 이유로 경영권을 세습하거나, 오너 일가가 늘어남에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의 수가 줄어드는 점을 볼 때 오너라고 해서 무조건 헌신적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맥킨지는 오너 3세까지 도달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30%도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식회사 발전사에서도 같은 양상이 발견된다.

 

미국에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은 1900년대 초까지 흔한 일이었다. 1920년 대공황을 거치며 도산과 파산을 거듭하면서 살아남은 미국 기업들은 빠르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려면, 핏줄보다 능력 있는 경영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등하지 않은 고용환경

 

하지만 우리 가업상속제도는 혈연에 따른 기업세습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능력에 대한 검증은 약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다.

 

국내 가업상속공제는 ①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 ② 최소 2년간 일한 사주 자녀가 ③ 상속 후 10년간 사업용 자산과 근로자 수를 유지할 때 ④ 세금혜택을 주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여기서 중소·중견 기업은 업력 10년 이상의 매출 3000억 미만을 말한다.

 

①, ②는 범위와 자격, ③은 제도의 공익성, ④는 제도의 혜택으로 구성된 것이다.

 

혜택 내용은 근로자 1420명분의 연봉(3519만원, 국세통계, 2017년 기준)에 해당하는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배우자 공제한도(3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세금 특혜다.

 

이 제도는 기업지원이 아닌 개인 특혜성 요소가 매우 강하기에 ①~③ 요건의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역으로 ① 실적이 입증되지 않는 초짜 기업의 ②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사주 자녀가 ③ 상속세 혜택만 받고 기업을 팔거나 근로자를 줄이는 등 ‘먹튀’ 한다면, 이 제도는 공익성을 상실하고 불평등한 ‘특혜’만 남게 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감면이란 점에서 직접적 수혜가 사주 개인에게 주어지고, 감면 이익이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일반적인 기업 조세지원이 기업 현금흐름에 직접적 지원을 하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나 공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11일 당정 개편안은 가업승계제도의 안전판을 모두 약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움직였다.

 

업력은 5년, 상속 후 7년간 사업용 자산·근로자 수 유지로 줄이면서 ③번 공익성 요건을 약화시킨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독일의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 등 국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더 높고, 중소기업 중 업력 10년을 채우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의 현지상황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

 

형식요건상 독일의 사후조건은 10년간 근로자 수의 100~120%를 유지하라는 국내보다 느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사회적 법익보장 수준이 매우 높다.

 

독일은 노조결성 등 노조권한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사별 노조가 아니라 업종별 노조를 구성하고 있고, 이사회 의결에 노조 측 인원이 참여한다.

 

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 발표한 2018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권리 수준은 정부체제가 있는 나라 중 거의 최악인 5등급이다. 같은 5등급 국가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짐바브웨, 중국, 인도 등이 있으며, OECD 국가 중에는 멕시코와 터키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독일은 2018 세계노동권리지수 1등급이다.

 

일본의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도 우리와 질적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비상장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본은 자식이나 양자에게 대대로 기술을 물려주는 가업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업상속은 자식에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있는 직원을 양자를 들여서 가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핏줄보다 능력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런만큼 일본의 소규모 가족기업은 사주일가와 고용원이 마치 기업 일족처럼 매우 밀접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

 

일본은 기업이 대학졸업예정 학생을 미리 채용하는 신졸일괄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첫 직장이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강하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보다 노동권이 월등히 높은 나라로 평가받는다.

 

일본은 2018 세계노동권리지수 2등급이다.

 

우리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얼마나 고용유지에 강점을 갖고 있을까.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조건은 사주일가가 간단히 무력화할 수 있는 허점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내 가업승계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시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120%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숫자 기준이기 때문에 고임금 근로자를 해고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식으로 노동의 질 수준을 낮추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 교수는 독일처럼 임금총액기준으로 바꾸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주 일가의 급여를 잔뜩 올리고, 저임금 노동자를 쓰면 이 역시 간단히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사주 일가가 이러한 갑질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다. 앞서 설명했지만, 한국의 2018 세계노동권리지수는 5등급으로 캄보디아, 짐바브웨와 동급이다.

 

 

거꾸로 가는 한국의 제도

 

가업상속공제 원 취지는 중소기업 생존과 고용유지다.

 

독일은 2006년 이 목적에서 가업승계 조세감면법(실제 시행은 2009년)을 만들었다. 우리 제도는 이 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2002년 하르츠 개혁으로 대표되듯 당시 독일의 실업률은 심각했다. 실업급여로 인한 재정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상속과정에서 경영자가 바뀌면 매각이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주 자녀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되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사업용 자산을 팔지 말고, 7년간(2010년부터) 근로자 임금 총액의 80~10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의 고용유지 조건(10→7년)이 국내(15→10년)보다 낮은 이유는 제도 도입 당시 독일 국내 실업률이 높았고, 기업실적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사측과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조치였지 임금삭감이나 국내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해 인건비를 떨구려는 조치는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연혁을 살펴보면, 집권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공익성(사업·근로유지)보다 사주 자녀 특혜(상속세 감면)에 치중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가업상속공제의 싹은 1987년 부모 뒤를 이어 농부나 어부 등이 되려는 사람들의 상속세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1996년부터 5년 이상 업력의 기업을 상속받는 소상공인에게 범위를 확대했다. 이때는 고용유지 등의 조건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가업상속공제의 틀이 잡힌 것은 2008년의 일이다. 독일의 가업승계 조세감면법을 벤치마킹했는데 당시에는 사업자산·고용유지 조건이 없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이란 명목으로 ‘상속세 특혜’에만 초점을 맞췄다.

 

공익성(고용유지) 요건은 2009년, 2011년에 생겼는데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이 가업상속공제 특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야당(현 민주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2014년에도 똑같이 되풀이 됐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점점 멀어졌다.

 

중소기업벤처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전체의 69.3%가 업력이 10년 미만이다.

 

반면, 2017년 기준 중견기업 열 곳 중 일곱 곳(71.4%)이 업력 10년 이상이다. 한국 가업상속공제의 진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연혁>

구분

2007

이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지원대상

중소기업

매출 1000

미만 중소기업

매출 1500

이하 중소중견

매출 2000억 이하

중소중견

매출 3000억 미만

중소중견

공제율

100%

20%

40%

40%

70%

70%

100%

공제한도

1

30

60~100

100~300

200~500

 

지원조건

2007

이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업력

5년 이상

15년이상

10년 이상

상속인 경영참여 의무

-

상속 전 2년간 경영

(배우자상속도 허용)

 

사후관리

2007

이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사후관리기간

5

10

상속 후 자산

처분비율

처분금지

10~20%

연 평균

근로자 수

유지비율

-

매년 상속 전 2개년도 평균

근로자 수 최소 80% 유지

10년 통산

근로자 수

-

10년간 정규직 수 평균의 100%

(중견은 120%)

 

이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데,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했다.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과 면세점을 함께 올렸다. 고소득자에 더 세금을 물리고 상대적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다. 미국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고작 공제한도금액도 67만 달러(약 8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독일 가업상속공제는 더 엄격해졌다.

 

상속재산이 2600만 유로(약 340~350억원)를 넘으면 자신이 가진 제도를 총동원해 세금을 내야하고,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사주일가 잇속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업에 투자했다고 입증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가업상속공제가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위헌제청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일괄공제가 아닌 주식의 3분의 2 한도로 공제가 아닌 납세유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은 비상장주식에만 공제율 100%를 적용하고 상장주식은 50%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상장, 상장 가리지 않고 100%를 준다.

 

우리 가업상속공제가 다른 나라보다 혜택이 월등함에도 정부 여당은 공익성을 낮추려 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특혜 확대 우려

 

“정부는 상속 후 10년 간 고용유지의무를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276개의 기업들은 장래 약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김관영 의원(2014년 12월 2일, 본회의)-

 

정부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공익성만 낮추는 선에서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혜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관계없이 특혜 확대를 주장하는 법안이 무려 9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후덕, 의원욱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명재, 이진복, 송언석, 정갑윤, 김규환, 추경호 이현재 의원이 각각 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원대상을 매출 5000억~1조2000억원, 공제한도 1000~2000억원로 상향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혜 확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과 맞교환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고용유지란 원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원범위를 연매출 3000→2000억원, 혜택을 500→100억원으로 축소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5년, 사후관리기간 10→7년으로 축소했는데, 중소기업의 업력이 대다수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중소기업인데, 현 제도는 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있다”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줄이되, 혜택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도 “정부가 어려운 경제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려면 법안의 취지대로 비상장 중소기업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전했다.

 

정 교수와 김 팀장은 혜택을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 교수는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사주 자녀에 특혜를 집중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라며 “현 추세를 볼 때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팀장은 “매우 한정적인 집단. 그것도 부유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사주 자녀에 이익을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회사 경영은 자식이 해야 잘 된다는 논리라면 대기업의 자손 세습에도 세금을 들여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를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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