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오늘(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방안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세무·회계 실무자들의 평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허용 범위 중분류 내까지 허용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와 비슷한 시각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제 97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한원식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사후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실무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원식 전무는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두고 있는데, 일단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 이 기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규정해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포럼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가 아닌 급여지급 총액 기준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화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개편 방향 발표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과 업종변경 허용만 제시했을 뿐, 고용을 비롯한 다른 유지의무에 관해서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사전증여 확대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조 원장은 “독일은 상속세법에, 일본은 특례사업 승계세제 등에서 상속과 증여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추후 사후관리 요건 현실화와 함께 사전증여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