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1조원쯤 상속받으세요?"…‘상속세 폐지‧감세’ 경총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속인 가운데 10분의 1정도 부담하는 상속세
초자산가 제외 상위 15%라도 실효세율 10~20%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 상속세 최고세율 걱정할 30‧40대 사장님들 누구?

   (수백억~수조원 상속받을)

 

재벌이 아니고서는 50% 최고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없다.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할 때 누구나 세금 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취득세일 가능성이 높고,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속세 공제 단계에서 대부분 면세자로 걸러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사망자는 32만6112명, 이중 80세 이상 사망자는 20만493명이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1만5760명이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31.5%였다.

 

과세대상 재산은 61조2304억원, 실제 세금은 19조2603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실효세율은 믿을 게 못 된다. 지난해엔 XX그룹 이슈로 상속재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상속재산은 27조4389억원, 상속세는 4조9131억원, 평균 실효세율은 17.9%에 불과하다.

 

상속인 대부분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대체로 0~10% 초반 대다.

 

2022년도 기준 상속재산 10억 이하는 실효세율 3.3%(평균 상속재산 6.5억원)다. 전체 상속세 상속인의 28.6%다.

 

상속재산 10억 초과~20억 이하는 5.7%(13억원)을 적용받는데, 20억 초과~30억 이하는 11.7%(21억원)를 적용받는다. 전세 상속세 상속인의 56.8%가 이 사람들이다.

 

최고세율이 50%라지만, 상속세 내는 사람 중 85%가 세율 10%대 초반인 셈이다. 여기까지는 있는 집 자식에 해당한다.

 

30억 초과부터는 전체 상속세 납부대상자 상위 14.6%다. 이 영역에는 소위 사장님, 고위공무원, 지역유지 자식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구간도 30%로 가기가 어렵다.

 

상속재산 30억 초과~50억 이하라도 16.5%(33억원), 50억 초과~100억 이하 구간만 해도 22.6%(61억원)에 머문다.

 

100억 초과~500억 이하 구간의 세율은 실효세율은 32.4%(평균 상속재산 155억원)인데 여기까지는 중견기업 자식 정도 되고 재벌 자식까지는 아니다.

 

상속세로 실효세율이 50%라도 근접해보려면 상속재산이 수천억~조 단위는 돼야 한다.

 

2021년도 기준 상속재산 500억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39.7%였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1403억원이었다.

 

2022년도 기준 이 구간 실효세율은 47.2%였다.

 

XX그룹 상속 이슈로 상속재산이 31조원 이상이 몰린 탓이다. 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조2144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대단히 드문 사례로 천억원대 상속인이라도 실효세율 40%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수조원 상속인을 빌미로 삼아 수십~수백억원 상속인들이 10, 20% 실효세율도 못 견디겠다는 것 이상의 논리로 보기 어렵다.

 

현재 상속세 감세 논의는 유산취득세 및 세율구간 인하로 전개되고 있다.

 

상속세 탈세 트렌드는 해외 유령회사들 세워 회삿돈을 동원해 투자금 명목으로 쪼개기 매입 수법을 사용하는 것 등이다.

 

유산취득세는 자녀 단위로 상속재산을 쪼개 과세대상 자체를 낮출 수 있다.

 

경총 설문조사 응답자 82.1%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