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 상속세 최고세율 걱정할 30‧40대 사장님들 누구?
(수백억~수조원 상속받을)
재벌이 아니고서는 50% 최고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없다.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할 때 누구나 세금 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취득세일 가능성이 높고,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속세 공제 단계에서 대부분 면세자로 걸러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사망자는 32만6112명, 이중 80세 이상 사망자는 20만493명이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1만5760명이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31.5%였다.
과세대상 재산은 61조2304억원, 실제 세금은 19조2603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실효세율은 믿을 게 못 된다. 지난해엔 XX그룹 이슈로 상속재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상속재산은 27조4389억원, 상속세는 4조9131억원, 평균 실효세율은 17.9%에 불과하다.
상속인 대부분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대체로 0~10% 초반 대다.
2022년도 기준 상속재산 10억 이하는 실효세율 3.3%(평균 상속재산 6.5억원)다. 전체 상속세 상속인의 28.6%다.
상속재산 10억 초과~20억 이하는 5.7%(13억원)을 적용받는데, 20억 초과~30억 이하는 11.7%(21억원)를 적용받는다. 전세 상속세 상속인의 56.8%가 이 사람들이다.
최고세율이 50%라지만, 상속세 내는 사람 중 85%가 세율 10%대 초반인 셈이다. 여기까지는 있는 집 자식에 해당한다.
30억 초과부터는 전체 상속세 납부대상자 상위 14.6%다. 이 영역에는 소위 사장님, 고위공무원, 지역유지 자식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구간도 30%로 가기가 어렵다.
상속재산 30억 초과~50억 이하라도 16.5%(33억원), 50억 초과~100억 이하 구간만 해도 22.6%(61억원)에 머문다.
100억 초과~500억 이하 구간의 세율은 실효세율은 32.4%(평균 상속재산 155억원)인데 여기까지는 중견기업 자식 정도 되고 재벌 자식까지는 아니다.
상속세로 실효세율이 50%라도 근접해보려면 상속재산이 수천억~조 단위는 돼야 한다.
2021년도 기준 상속재산 500억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39.7%였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1403억원이었다.
2022년도 기준 이 구간 실효세율은 47.2%였다.
XX그룹 상속 이슈로 상속재산이 31조원 이상이 몰린 탓이다. 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조2144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대단히 드문 사례로 천억원대 상속인이라도 실효세율 40%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수조원 상속인을 빌미로 삼아 수십~수백억원 상속인들이 10, 20% 실효세율도 못 견디겠다는 것 이상의 논리로 보기 어렵다.
현재 상속세 감세 논의는 유산취득세 및 세율구간 인하로 전개되고 있다.
상속세 탈세 트렌드는 해외 유령회사들 세워 회삿돈을 동원해 투자금 명목으로 쪼개기 매입 수법을 사용하는 것 등이다.
유산취득세는 자녀 단위로 상속재산을 쪼개 과세대상 자체를 낮출 수 있다.
경총 설문조사 응답자 82.1%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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