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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데스크 칼럼] 상속세제 개편, ‘부자 감세’ 논란 피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5단계 구간에 최고 세율 50%였다.

 

개정안은 이를 4단계 구간(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2억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과세표준도 10억원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도 40%까지만 적용된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재산 최고세율을 20% 가산하여 평가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고, 30년 이상 영위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또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대한 매출한도 제한도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두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원, 이듬해인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9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7년에는 3888억원, 2028년 8756억원, 2029년 3323억원의 세수가 각각 전년 대비 축소된다.

 

5년간의 세목별 세수 감소는 자녀공제, 과표 및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 등으 로 인한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득세 4557억원, 법인세 3678억원이 줄고,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3656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 세수 감소액이 총 18조 6000억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최근 5년간 상속세수 43조 5000억원의 54%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3년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 9900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5만명 중 약 5.7%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상속세 납세 의무 대상 피상속인은 전체 상속 발생 인원의 4.1%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상속세 납부 대상은 상속이 발생한 사람 중 상위 5% 내외라는 점에서 상속세 감세로 이득을 보는 계층은 상위 5% 내외에 불과하며, 5년간 상속세 세수 감소액 18조 6000억원은 전액 고소득자 귀속 세금 감면액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조원 덜 걷혔다. 하반기에 지난해와 동일한 세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목표 대비 33조 1000억원 규모의 결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원에 달했다.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은 재정 규모가 줄어들면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제에 대해 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탈피해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응능과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제외됐다.

 

유산취득세로 상속세제를 바꾸게 된다면 상속세 감세의 효과는 모든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부자 감세 논란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정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하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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