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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총수일가, 일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패소

원고‧피고 양측, LG CNS 지분 1.12% 가치평가 방법 두고 다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그룹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의 일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구 회장의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 LG그룹 총수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지주사 LG 지분 11.28% 가운데 8.76% 등을 상속받았고 이후 세정당국으로부터 72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까지 모두 더하면 LG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 전체 규모는 약 9900억원 규모다.
 
세정당국의 상속세 부과 이후 LG그룹 총수일가는 지난 2022년 9월 중순경 부과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며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LG그룹 총수일가가 상속받은 비상장사 LG CNS 지분 1.12%의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세정당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협상을 통해 거래되는 가격이 객관적이라며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가격 등을 통해 LG CNS 주식가치를 평가했다. 

 

이에 반해 LG그룹 총수일가 측은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소규모 거래까지 포함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총수일가 개인적인 사안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드릴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상 개별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이 없다”면서도 “다만 LG그룹 총수일가가 추후 항소할 경우 정해진 법령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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