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공제대상 확대를 두고 당정간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가족에게 회사지분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공제받았던 상속세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과도하다는 요청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상속재산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다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범위확대를 두고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5000억원~70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업상속공제대상과 공제액 한도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까지 확대할 경우 외감대상 기업 상위 96.6~99% 등 대재산가에게 상속세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세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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